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돼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수업과 방과후 수업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전형을 금지한다.
하지만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가 선행학습 금지의 예외조항으로 담겨 있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우려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에 네티즌들은 "과거에 학원 10시 이후 영업 금지 이런 것도 다 흐지부지 없어졌는데 선행학습 금지도 똑같겠지", "수학 사교육이 몰아칠 거라는 예고가 있는데", "1등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법들 다 소용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