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공유형 모기지, 무주택자까지 대상 확대

2014-02-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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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올해 도입된 '디딤돌 대출' 중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대상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통합 정책모기지의 대상 확대 및 희망임대리츠,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 12만 가구에게 내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이 중 1만5000가구(최대 2조원)는 1%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로 지원한다.

또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주택 1000호를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하고 매입대상도 전용면적 기준 85㎡까지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시중금융기관보다 저렴한 전세자금대출을 최대 15만가구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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