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진=MBC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피부미용업과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추가됐다. 이에 피부관리실, 골프장, 예식장 등이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이를 어길시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관련기사국세청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씨, 첫 국세 납부"“연말정산, 부양가족 과거소득공제 발견해 추가 환급 가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