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0곳 추가…어길시 과태료는?

2014-02-17 16:30
  • 글자크기 설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진=MBC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피부미용업과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추가됐다.
이에 피부관리실, 골프장, 예식장 등이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이를 어길시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