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목재생산업 등록기준과 관련해 제재업 분야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부문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이상 임산가공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정함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이다.
교육 대상에는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제재업 1종과 제재업 3종, 제재업 4종 등이 해당되며, 오는 19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훈련원으로 교육을 신청, 2월 24일부터 4월 11까지 내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 교육이수 후에는 그 이수증을 첨부해 5월 23일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구청(녹지경관과)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목재생산업 교육신청서와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행정자료실⇒부서자료실(녹지경관과)]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