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피해 고객들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은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피해 복구 용도의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강원‧경북 폭설 피해지역 보험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및 대출원리금 납부 유예 △피해 복구 자금 지원 △업계 지원반 운영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이다.
보험사들은 피해 지역 보험 가입자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하며,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또 피해 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지원반을 설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협회, 보험사 등과 함께 폭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