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정리사업이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이다.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와 인허가를 얻어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형질 변경된 농지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이다.
시는 지목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대장의 지목변경 사항 처리분 전량 등기촉탁을 시행,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상호 간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지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