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장회 및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서울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오는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의원 일몰제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범교육계는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두면서 교육감의 업무를 감시·견제할 교육의원 선거를 없애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을 미루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