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금융기관에 갖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국공유재산임대료, 도로하천사용료, 자동차관련과태료 등)을 전국 22개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