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7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및 인천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는 이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인천시건축사회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당 약 7만9000원∼119만7000원(2013년도 기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10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징수 규정을 폐지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건축사회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약 5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였고, 이중 약 12억원은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인천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인천시 및 인천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에 ▲ 인천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 나 감리자로부터 징수한 약 12억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는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 인천시건축사회가 징수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추가적으로 ▲ 향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수탁 받은 인천시건축사회가「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인천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도록「인천시 건축조례」에 명시할 것을 통보했고, ▲인천시건축사회가 소속 회원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43억원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반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해당지역의 건축사회가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조사를 확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