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숭례문 복원공사에 참여했던 관련자들이 거액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화재 복원공사 관련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중요무형문화재 A(58) 단청장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단청장은 지난해 7월 전북 군산 문화재 수리업체로부터 선불금 1500만원과 매월 110만원을 받고 단청기술자 자격을 빌려주는 등 2010년부터 3개 업체로부터 총 3780만원을 받았다. 이 문화재 수리업체는 보수기술자 2명, 단청기술자 1명, 보수ㆍ단청 기술자 4명을 보유해야 한다는 등록조건을 맞추기 위해 금품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박 대통령, "경제살리기ㆍ민생사업 새해 차질없이 진행돼야…"예산안 처리 촉구“숭례문, 벗겨진 부위 150곳 이상…단청 훼손 훨씬 심각” #숭례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