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군산지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의 확산방지와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 및 업소는 관내 주요 철새도래지,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ㆍ판매업소 등이며, 주요 단속대상행위는 총기, 올무ㆍ덫ㆍ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하는 행위 및 그 사실을 알고서 먹는 행위 등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밀렵ㆍ밀거래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는바, 시민께서는 이러한 불법밀렵, 밀거래 행위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밀렵, 밀거래 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번 또는 063-270-1850~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