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융자 종류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및 육성자금 △관광식당 육성자금 등이 있다.
융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설 개선 또는 업소 운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융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중구에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자 등이다.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업소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식당도 대상이다.
하지만 △혐오식품 제조ㆍ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와 융자금 상환후 1년 이내인 자 △중복된 동일인은 제외된다.
육성자금은 5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융자한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의 경우 2천만원이며, 일반·휴게음식점·제과·위탁급식영업은 1억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은 1억5천만원까지 융자한다.
금리는 1~2%로 저렴하다. 융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에서부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까지 융자대상별로 다르다.
융자를 얻고자 하는 자는 수시로 중구보건소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