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로, 지원금액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6만원(입학금, 수업료면제), 사립유치원 월22만원을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방과후과정을 이용할 경우 공립 월5만원, 사립 월7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학부모는 유아학비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처음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 타 복지서비스(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 등)를 이용 중인 학부모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만3~5세에 대하여도 보육료 월22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충남도청 및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가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입학일 이전까지 등재를 완료하여 학비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과 유치원의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