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정보유출로 'CEO 최초 해임' 사례 나오나

2014-01-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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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권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처음 해임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수차례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있었지만, CEO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전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만큼, 정부도 어느 때보다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 해임권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징계를 받은 CEO는 5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보유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와 임직원은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징계를 받게 된다.

우선 관련 금융사의 CEO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CEO가 해임권고를 받을 수도 있다.

정인화 금감원 개인정보보호 단장은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CEO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며 "이미 사퇴한 CEO도 해임권고 상당의 징계를 받으면 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에는 신용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는 최대 600만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았었다.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을 수도 있지만, 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니면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번호의 처리가 금지된다.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고 주민번호가 유출될 경우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 단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가장 강한데,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사태와 연루된 금융사는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에 파견 근무하며 고객의 정보를 USB에 담아 유출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39)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넘겨 받은 대출모집인 등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씨와 대출모집인들은 과거 사례를 감안할때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도 가능하지만, 이번 사태가 과거 어느때보다 사회적 혼란이 큰만큼 박씨에게는 중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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