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내란음모 재판이 막바지를 달리고 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39차 공판기일에서 문서 형태의 일반증거물과 26편의 북한영화로 이뤄진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변호인단은 "북한 정권을 찬양하기보다 남한의 독재,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정부가 북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해 2000년대 초반영화진흥위원회가 선정한 북한영화 50선에 포함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다음달 3일 재판부는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늦어도 같은달 17일 이전 1심 선고를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