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정부 전면전 대비 확인하려 군 자료 요청"

2013-12-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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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판서 검찰-변호인단 공방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인 '소속 상임위와 관련 없는 군 자료 요청'과 관련해 공판서 공방이 오갔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5차 공판에는 이 의원의 보좌관인 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했다.

고씨는 기밀자료의 경우 국방부에서 제출을 거부해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 의원이 맡게 돼 키리졸브 등 훈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국지도발계획 자료를 요청한 것은 북한의 지휘세력을 타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하정부가 전면전을 대비한 것은 아닌지 확인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 자료는 사업이 비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 요구했고 주한미군 관련 자료는 주한미군이 증가하면 방위분담금이 늘어나서 정부 방안을 파악하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소속 상임위와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상임위 소관기관 국정감사 자료이고 이 의원이 남북관계 문제에 관심도 많기 때문"이라며 "의정활동이 아닌 다른 목적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5차 공판에서 국방부 기획관리실 직원과 민간 군사전문가의 증언을 토대로 지난해 6건, 올해 21건 등 이 의원이 2년 동안 국방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27건의 자료는 공개될 경우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자신이 속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상관없는 군사 자료를 요청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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