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안양옥 회장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수호와 정상화를 위한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교육감 후보 요건에서 교육경력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당시 교육감 후보는 교육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이어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돼 올해부터 사라지는 각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제도를 유지하고 교육의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한다면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투표용지는 추첨을 통해 세로로 배열하는 현행 방식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균등하게 배열하는 ‘교호순번제’ 적용을 제안했다. 교호순번제란 후보자가 3명이면 이름 배열을 번갈아가며 달리 적어넣은 세 종류의 투표용지(갑-을-병, 을-병-갑, 병-갑-을)를 같은 수로 혼합해 배부하는 방식이다.
유·초·중등 교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때 대학교원처럼 교직을 사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