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점검은 대형판매점, 전통시장, 슈퍼마켓, 식당, 양곡상,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육류, 과일류, 어류 등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원산지 표시여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성수품 가격인상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찜질방 이용료 등의 ▲개인서비스 품목의 요금 과다인상 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현지 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한편 중구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이번 특별단속이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현장 중심의 물가 점검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유지하여 서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