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7개 증권사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이 회장의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각각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에 37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 15명에게 문책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는 지난 2003년 4월4일부터 2008년 4월30일까지 이 회장의 6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 거래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증권사는 이 회장의 대리인인 CJ그룹 재경팀 직원으로부터 이 회장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및 실명 확인증표를 받지 않고 계좌를 개설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매매주문 수탁규정을 어겼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09년 2월17일부터 2012년 9월3일까지 이 회장 계좌에 대한 법적 매매주문 자격이 없는 CJ그룹 재경팀 직원에게 매매주문을 위탁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 대우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3곳은 지난 2007년 12월26일부터 2012년 9월4일까지 이 회장의 주식 매매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을 10년 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