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공장 증설과정에 큰 법적인 하자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PX)공장 증설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천 서구청의 질의에 대해 ‘법적인 문제 가 없다’고 답변했다.
산자부는 또 같은 질의를 제기한 SK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가 서구에 회신한 질의 내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허가이상으로 증설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서 변경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체공장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오폐수처리시설 조정실이 제조시설임에도 이를 부대시설로 신청했다는 인천시의 지적에 대해선 산집법에 따라 부대시설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공장등록 변경 신청과정에서 SK측이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면적의 일부를 누락시켜 서구청에 신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공장증설 신고완료 기한이 지나 들어온 신고를 받아들이고 인 허가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고 승인 내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주민민원에 의해 촉발돼 인천시의 감사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공사중지를 예고했던 서구청과 SK간 PX공장 증설관련 법적 논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대해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산자부 회신을 내부회의를 거쳐 논의 한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SK측도 “서구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지켜 본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