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추진위원회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통상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회의체를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4년 통상정책 추진계획 △2014년 신흥국 통상협력 및 기업진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 가속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한ㆍ중 FTA를 우선 추진하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여부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타결된 WTO 발리 각료회의 후속조치 이행,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작업계획 수립 및 복수국간 협상 참여, WTO 쌀 관세화 유예 만료 대응 등 다자간 통상논의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통상현안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통상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관계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WTO, FTA, 정례 통상협의 등의 통상채널을 다각적으로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