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신종 담배인 물담배와 빠는 담배에 각각 50g당 2130원, 1만136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신종 담배에도 종류별 특성에 따라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경고문구의 글자·바탕·테두리 색상 등을 지정토록 했다.
류 의원은 "전자담배, 물담배 등 기존의 궐련 담배와 다른 형태의 신종 담배가 속속 출시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궐련 담배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신종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