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DMB 시청, 흡연 금지…시급은 올라?"

2014-01-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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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2014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들 중 직장인들에게 희소식, 대체휴일제가 올 추석연휴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올해 9월 추석연휴는 일요일이 포함돼 수요일까지 하루 더 쉴 수 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행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이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규모 100㎡(30평) 이상인 음식점(7만7000여곳)이 추가로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2월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니 차량 소유자들은 유의해야한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도 15점 부과된다.

아울러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은 12%까지, 교육비 지급액은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 하나다.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으로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한다. 이는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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