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내년 1년간 꿀 등급 판정제를 시범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꿀 등급은 '1+(Premium)', '1(Special)', '3등급(Standard)'의 3단계로 나뉘며 등급판정 항목은 수분, 당비, 향, 결함, 색도 등이다. 허영 축평원장은 "내년 1월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꿀이 유통되면 양봉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등급판정을 받은 꿀은 생산이력제가 적용돼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생산과정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