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자금 조달 방안 놓고 갑론을박

2013-12-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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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입 위법성 여부 논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코레일 지분 41%와 공적기금 59%를 투입해 설립되는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대한 자금 조달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에 국민연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국민연금에서 수서 KTX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정부는 자회사 설립비용 59%를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국민연금 운용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익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는 자금이 아니고 국민연금법에 수익을 최대로 증대하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을 투입해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KTX 자회사 정관에 정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면 다른 공공부문에서 매수할 여력이 없어 민영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공사 검토자료를 보면 수서 KTX 운영사업의 투자수익율은 9.97% 수준으로 충분한 수익성이 있어 공공부문 자금유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서 KTX 회사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공공부문 내에서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수 기관에서 투자여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어 공공부문 자금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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