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김성수의 전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양창수 대법관)은 23일 김성수의 전 부인인 강 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갈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관련기사"'유망 시장' 아프리카 잡아라"… 무협, 통상산업협력 포럼 개최현대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승강기 20만대 돌파…9년만에 2배 '성장' 지난해 10월 제갈 씨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의 강 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강 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용근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김성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