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대형가맹점으로 지정된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2013년 기준 총 282곳으로, 이들 가맹점은 기존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까지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여전법의 취지가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이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중소가맹점은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 1년간 잡음도 많았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대형가맹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카드사의 갈등은 결제대행 업무 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수수료율 협상도 단연 이슈로 떠올랐다. 독점 계약으로 5년간 0.7%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던 코스트코는 당시 수수료 체계 개편의 대표 사례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카드는 지난 9월 코스트코와의 협상을 통해 기존보다 1%포인트 가량 수수료율을 인상했다.
반면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일시적으로 연매출 2억원이 넘어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일부 중소가맹점들은 내년부터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7개전업카드사의 순익은 46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2% 줄었다.
올해 1~9월 7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익도 1조362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5% 감소했다. 수수료율 수익 감소는 물론, 주식매각 이익 등 일회성 요인이 급감하면서 카드사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다만 카드사들이 이에 대한 수익 보전을 위해 무이자 할부를 중단하고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카드사 나름대로 다양한 방안으로 수익을 보전했기 때문에 감소폭이 크지 않았을 수 있다"며 "다만 기본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카드 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밴사들이 그동안 지불해왔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리베이트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밴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 가맹점과 밴사가 직접 수수료율을 정하는 직접 계약방식으로 체계를 바꿀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라 밴 수수료는 기존 건당 113원에서 30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대형가맹점들이 수수료율 협상에 합의한 것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가맹점 수수료라는 것은 선적용 후정산이 원칙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실질적 효과는 내년부터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