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에 대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방제구역을 지정하고, 예찰․방제를 실시해 방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고사목 발생 위치 등 정보 공유 및 예찰․방제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인력과 기술 상호 지원, 효율적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방제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방제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조만간 실무회의를 열어 책임방제구역 및 방제 방법 등을 논의하고, 2014년 1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