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하며,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를 통해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회단체 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해당사업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 결정은 내년 2월중 해당부서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개별 통지한다.
이호덕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2014년부터는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통합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업이나, 연례 반복적 사업이 아닌 사업효과성이 큰 신규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홈페이지 시정소식을 참조하거나 예산담당관실(042-270-31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