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년 2월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

2013-12-22 12:1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여수시는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자원부의 공고에 따라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는 공공기관의 난방온도 제한을 위해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홍보 전광판과 경관조명 등은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소등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매장 등에 대해서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단속할 예정이다.

매장ㆍ점포ㆍ상가ㆍ건물 등의 경우에는 영업이 종료된 뒤 옥외광고물과 경관조명 등을 소등할 것을 권장한다.

시는 올해 말 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수급 비상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계도 및 단속과 더불어 범 시민에너지 절약동참 등 절전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