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커버드본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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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는 19일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77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무에 대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규정한 국민연급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당초 여야는 국가지급보장 문제를 놓고 이견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에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할 경우 국가의 잠재 부채가 커져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또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의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다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건설 시행 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현자동차 튜닝의 범위와 안전기준 마련,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범위를 규정하고,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절차는 간소화했다.

이어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된 ‘커버드본드’ 발행 근거를 담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을 일컫는다.

제정안은 발행기관의 특정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모두 보장해 금융회사의 안정적 장기·저금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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