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시 전체 11개 읍·면·동 가운데 △조치원읍에서 4명 △한솔동에서 3명 △나머지 9개 면에서는 6명의 의원을 뽑게 된다. 부강,금남,장군 등 3개면을 제외한 6개 면은 2개씩(연기+연동,연서+전동,전의+소정) 묶어 1명씩 선출하게 된다. 위원회는 "세종시설치특별법(16조)과 공직선거법(23,24,26조)을 근거로 내년 2월말로 예상되는 인구수(70%)와 행정 리·통수(30%)를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정면 주민 대표 20여명은 의장실을 항의 방문,소정면을 단독 선거구로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인구만 기준으로 삼아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조치원읍의 경우 아파트단지 4개가 있는 신흥리만으로 단독 선거구가 됐다" 며 "이는 결국 시의원이 아닌 이장 선거"라고 주장했다. 현역인 김선무 세종시의원(연서면 출신·부의장)도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하천,도로,농지 등 토지 면적도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