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자료상' 합동단속…가짜영수증 2조 적발

2013-12-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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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과 국세청이 속칭 ‘자료상’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2조원이 넘는 가짜 영수증 발급행위를 적발했다.

자료상은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들을 말한다.

15일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한 뒤 자료상 합동단속을 실시해 2조1293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적발, 5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가짜 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액을 탈루한 이들에게도 1차적으로 500억원의 세금을 부과 처분했다.

검찰과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금지금(순도 95.9% 이상의 금괴)을 이용한 자료상이 기승을 부렸다.

그러나 2011년부터 금거래 관련 매입자부가세 납부제도가 시행되면서 폐동·고철·석유 등 다른 원자재 관련 자료상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료·휴대전화 관련 자료상까지 등장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최근 자료상이 대규모화·점조직화되면서 국가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다 조직폭력배 등과 결탁해 보복폭행 등 2차 범행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합동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이 혐의업체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면 검찰은 국세청 전문요원 지원을 받아 압수수색에 나서 단기간에 다수의 자료상 조직을 적발했다.

앞으로도 두 기관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자료상 등 고질적인 조세 사범을 소위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와 입증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5년인 자료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상의 자금세탁 행위 및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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