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화양농공단지는 도내 첫번째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신고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배출구는 1000ppm 이하에서 500ppm 이하로, 부지경계선은 20ppm 이하에서 15ppm 이하로 바뀌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위반시 개선명령이나 사업중지,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강도가 훨씬 커지고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화양농공단지는 당초 수산물 및 해조류가공공장 등을 조성할 목적이었지만 석유화학 업종이 입주하면서 악취 민원이 잇따랐다.
전남도는 수차례 악취유발사업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3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보다 각각 6.7배, 3배, 1.4배 초과한 것을 밝혀냈다.
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해당지역의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