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대학생에 2년간 창업기업 근무 지원

2013-12-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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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공모전 아이디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년부터 연간 창업 준비 대학생 30명에 2년간 창업기업 근무를 지원한다.

정부가 13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재로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청년인재의 성공적인 창업촉진 방안과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하고 제5차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인재의 성공적인 창업촉진 방안은 창업 전에 창업기업에 근무하면서 창업환경을 체험하고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충분하고 전문적인 준비과정을 거친 후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대학생 등이 창업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발해 수요를 제기한 유망창업기업에서 최대 2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무 전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심화형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무기간 중에도 창업에 필요한 경영․마케팅․기술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장근무 경험이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근무가 끝나고 창업하는 경우 창업계획, 근무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최대 1억원의 창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투자자 연계 및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창업공간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우선 30명 규모의 우수 청년인재를 선발‧지원하고 향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해 선발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은 아이디어 공모전 주최측에 의해 아이디어가 도용되고 지식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주최측에 귀속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이 올해 열린 아이디어․기술 관련 공모전 201건을 분석한 결과 주최측이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인 95건에 이르고 아이디어 제안자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명시한 경우는 18%인 36건에 불과했다.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유지 수단 등이 미비해 아이디어 도용 및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공모전이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아이디어 보호 및 공정성 관점에서 규정했다.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가 원칙적으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귀속되도록 명문화하고 공모전 전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도용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측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명시했다.

주최측이 일방적으로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수상작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응모 아이디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가 조정․중재․소송 등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공모전 약관이나 요강을 위반해 제안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최측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공공부문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도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제5차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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