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점자 사용의 차별을 금지하는 동시에 일반 활자와 같은 효력을 지님을 밝히고 점자 보급을 위해 점자출판시설을 지원한다.
또 점자의 홍보와 보존을 위해 점자의 날인 11월 4일을 점자기념일로 지정하고, 점자의 체계적 보급 및 시각장애인의 문자향유권 증대를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각장애인인 최 의원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해독률이 5.2%에를 기록하는 등 점자를 상용화할만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