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강경 대응… 철도파업 가담자 직위해제 왜?

2013-12-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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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응 대처 일환

철도 파업 비상수송대책본부.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경찰과 코레일이 총 파업에 들어간 전국철도노동조합에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 파업이 명분이 없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방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된 지난 9일 철도노조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키로 한 데 이어 간부를 제외하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421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직위 해제된 직원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찰은 코레일이 고소·고발키로 한 194명 중 접수된 183명에 대해 이날 오전 중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철도파업에 대해 코레일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2006년 파업 당시 징계 인원은 몇십~몇백명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경찰청장 출신인 허준영 사장이 재직했던 2009년에는 파업 참가자 거의 대부분인 1만1588명이 징계를 받았고 169명이 해고됐다.

이번 파업도 정부와 코레일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지은 상태여서 대거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앞서 9일 이번 파업에 대해 "코레일 이사회 연기나 정부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범위도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철도 파업에 정부 입장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코레일의 출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노조측은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합법 파업에 사측이 강경 대책을 취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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