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가 주도해 이 서비스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기업이 저조해 수익은커녕 연간 수억원의 유지비만 들어가고 있어서다.
안심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전자 등기우편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메일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 중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정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샵메일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3억6812만원이 들었다. 전자문서 관련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서비스 도입에 큰 돈을 들이지 않았다.
코스콤 측은 서비스 등록 기업, 안심메일 서비스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내부 직원에 따르면 “안심메일 서비스 확산이 더딘 게 사실이다”며 “투자금과 비교하면 수익이 적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안심메일은 사용자 본인확인, 송·수신과 열람여부 확인, 송·수신 사실에 대한 부인방지 및 내용 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든다는 점 때문에 이용하는 기업이 적어 손실을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 안전하게 서류를 보낼 수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절반 이상의 이익을 중계자가 취하고 있으나 기업의 외면에 이익을 못 내고 있다. 안심메일의 수익구조는 NIPA, 송·수신자의 중계자가 일정비율로 나눠 가진다. 등록 및 유지비는 NIPA와 중계자 간 5:5이다. 이용수수료는 NIPA 10%, 송신자 측 중계자 60%, 수신자 측 중계자 30%의 비율로 나눈다.
더구나 정부의 활성화 대책 발표로 공공기관 안심메일 활용 확산을 대비했던 기업들은 사용도 못 하고 비용만 내고 있다. 안심메일은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 공공기관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기업이 안심메일의 유지비만 내는 셈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코스콤으로부터 안심메일 사용 요청서를 받았다”며 “당시 분위기로는 정부 활성화 대책에 금감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대부분 공공기관이 안심메일을 쓸 분위기라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안심메일을 쓰지 않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를 받아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라 코스콤의 서비스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B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안심메일 계정이 10개 정도 되는데 모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의무 가입은 아니었으나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들이 기관 눈치를 보느라 등록한 상태로 매년 갱신비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콤의 안심메일 등록 및 갱신비는 계정당 국가 및 법인이 15만원, 사업자가 2만원, 개인이 1만원이다.
결국 코스콤은 가입 요청만 한 뒤 방치한 상태여서 제대로 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코스콤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아직은 기업들의 사용이 적을 수 있다”며 “이익 또한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