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늘려 기업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 공인전자주소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과 중계자들의 차별화된 서비스도 필요하다.
◆법 개정으로 공기업 이용 늘려야
샵메일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공기관의 이용 부진이다. 샵메일 이용 촉진과 민간으로의 시장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이용이 필요하나 외면하고 있는 것. 이에 공공기관과 관련된 법을 개정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수용 미래부 지능통신정책과 사무관은 “공공기관의 샵메일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각종 문서와 서류를 기록원에 보관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보유 기록물을 국가 기록원이 수집하거나 국가 기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문서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가 관리하고, 샵메일 활용으로 종이 계약서류를 전자문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청와대 기록물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점검해 적절하게 적용되는지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세금, 공공요금, 범칙금, 과태료 등의 고지서를 샵메일로 수신할 경우 일부를 경감해 법인 및 기관만이 아닌 개인들도 공인전자주소를 만들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각종 증명서와 고지서 등 국민들의 수요와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한 공인전자주소 발급을 확대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문서전달은 등기 등의 대면전달과 웹전달이 기본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같은 증명력을 부여해 개인에게 의도치 않은 혼란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샵메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개인에게 샵메일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계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해야
샵메일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수용 사무관은 “중계 사업자들이 영업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샵메일 사업이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정부에서 샵메일 활용 컨설팅, 관련 업무 인력 양성 등 적극적으로 나서 내년을 기점으로 샵메일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샵메일이 도입 초기라 부진하나 내년을 기점으로 개선될 것이란 얘기다.
특히 중계자 선택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계자에 따라 접목 가능한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SK텔레콤이 선보인 전용 브랜드 ‘docu#’의 경우 기존 PC상에서만 제공되던 샵메일 서비스를 중계자 중 처음으로 스마트폰 등 무선으로 확대했다.
현재 샵메일을 중계하고 있는 기관은 코스콤, SK텔레콤, 더존비즈온, 웹케시, 케이티넷, 한국정보인증, 프론티어솔루션 등 총 7개다. 샵메일을 사용하려면 이들 중 한 회사를 통해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관계자는 "중계 사업자 기준 요건에 맞는 사업자라면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편의나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자의 경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