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말 명예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단, 희망자 모두가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본 예산 편성금액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또한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재직 중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물의를 야기한 자 등은 명예퇴직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