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진경락 파기환송

2013-11-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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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차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6)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장진수(40) 전 주무관과 권중기(42) 전 조사관에 대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8)를 불법사찰하고 김 전 대표의 사무실을 무단으로 뒤진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진 전 과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 장 전 주무관과 권 경정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진 전 과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 전 주무관과 권 경정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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