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 법인 전환시 전환전 실적도 반영

2013-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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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방안 마련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전 실적까지 반영해 대출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회계처리 상의 문제로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방안'을 마련, 27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대출심사시 불이익 개선 △정부보조금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 신용평가상 불이익 개선 △면책제도 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 등이 핵심이다. 

우선 금감원은 일부 은행들이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전환 전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18개 중소기업대출 취급은행 중 8개 은행만 내규에 근거를 마련해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다른 은행들은 업무매뉴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개별 심사역의 재량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했었다.

이에 금감원은 법인전환기업의 전환 전 실적을 반영토록 내규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평가시 이를 반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수령 시 현행 회계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를 할 경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금감원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장치산업처럼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경우 재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근거를 마련해 합리적인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여신 면책요건을 내규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면책비율도 98.3% 수준에 달하는 등 면책제도가 원활히 정착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담당자 7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영업점 성과평가(46%) 및 인사상(32%)에 있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영업현장에서 면책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부와 독립된 조직(위원회 등)에서 실무 면책심의를 하도록 해 면책심사가 독립적·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태스크포스 운영 및 은행실무자 설문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이 대출 시 겪게 되는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책심사가 검사부와 독립된 조직에서 실무 면책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여신담당자들이 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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