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초상권 침해에 소송 “단순한 보도용 수준 넘었다”

2013-1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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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그룹 JYJ가 초상권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JYJ뿐만 아니라 소속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한 철저한 법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초상 이미지·사진·음성·캐릭터 등이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를 뜻한다.

씨제스는 “JYJ 멤버 3명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잡지를 출판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뤄졌고, 12월 중순에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다피고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하고,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곳은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진 사용은 단순히 보도용 인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했다이러한 유명인의 사진사용에 대해서 이미 국내와 해외(미국, 일본 등)에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도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다만 JYJ 멤버 3명은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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