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에서 도들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기로 결정하였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정령은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일부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기로 했다"며 "특수경제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고 밝혀 대외개방을 염두에 둔 특구임을 시사했다.
또 정령에 따르면 평안북도 룡운리를 신의주시에 넘기고 룡운리를 압록강경제개발구로 하고 황해북도에는 신평관광개발구와 송림수출가공구 등 2곳의 경제개발구를 세울 계획이다.
자강도에는 만포시 미타리와 포상리에 만포경제개발구를, 위원군의 덕암리와 고성리에 위원공업개발구를 만든다. 강원도는 원산시 현동리에 공업개발구가 들어서고 함경남도의 경우 함흥시에 흥남공업개발구가, 북청군과 부동리, 종산리 등에는 북청농업개발구가 생긴다.
북한이 경제개발구 13곳과 신의주의 경제특구 개발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각지의 외자 유치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