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61개 재외공관 대상

2013-11-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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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국내외 각 기관에 보관된 과거사 기록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외교부는 161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외교사료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1일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각 부처와 재외공관, 지방자치단체에 과거사 관련 자료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주일대사관 청사 신축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1953년 전국적으로 조사했던 3·1운동과 일본 간토(關東)대지진 피살 명부, 우리나라 최초의 일제 강제징병자 등 23만 명의 명부 67권이 대거 발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실태조사는 안행부와 외교부, 국가기록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161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숨겨진 외교사로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외교부는 해방 직후 정부 수립기인 1948년부터 1958년까지 10년 사이에 설치된 재외공관을 집중 점검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정부부처나 재외공관, 지자체의 과거사 관련 기록들이 한데 모여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일부 시골지역 면사무소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점검팀을 꾸려 읍·면·동까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내까지 공관 자체 조사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에 본부 차원에서 일부 공관을 지정해 전문인력을 파견, 특별조사나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1차로 이번에 3·1운동과 간토(關東)대지진, 강제징용 피해자 명부가 발견된 주일 대사관을 비롯해 1880년대 구한말 수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 미국·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덴마크 등에 위치한 재외공관에 외교사료 점검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주일 대사관 등 우선적으로 점검에 나섰던 재외공관에서 아직 추가로 발견한 자료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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