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유물분할 조정, 판결 효력 없어"

2013-11-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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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끝내야 법적효력 지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조정이 이뤄졌더라도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전히 끝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유물 분할 조정에 따른 소유권 변동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1일 최모(69)씨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인 최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당사자들 간 조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과 같다"며 "따라서 조정이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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