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을 통해 공유물 분할 조정에 따른 소유권 변동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1일 최모(69)씨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인 최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당사자들 간 조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과 같다"며 "따라서 조정이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