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학원에서 개인교습을 하던 중 B양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40분간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후에도 B양이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딸로 생각한다. 자식 같다. 그래서 예뻐서 만지는 거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B양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