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삼성측 변호인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과 관련해 이 같이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미국특허청(USPTO)가 ‘핀치투줌’으로 불리는 915특허를 무효화한 것을 재판 중단 근거로 제시했다. 핀치투줌 특허는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 크기를 조절하는 기술이다.
앞서 이 재판은 양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그러나 고 판사는 일부 항목의 계산에 법리상 모순이 있다며 이 중 6억5000만 달러 부분만 확정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