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지하철 5ㆍ6ㆍ7ㆍ8호선을 운영 중인 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 납품조건을 어긴 업체를 제재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채재선 교통위원장(마포3)이 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문제작 전동차(SR시리즈) 납품 현황'에 따르면, (주)로윈은 SR001~007 시리즈 총 7대에서 납품조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업체에 대한 징계는 전혀 없었다.
채 위원장이 분석한 결과, 로윈은 납품하기로 약속했던 예비품 52.6%(121개 품목), O/S 예비품 37.5%(15종), 시험기 및 특수공구 전부(25종)를 당초 계약과 달리 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부실한 관리 원인으로 채 위원장은 공사의 입찰 제안서 내용을 들었다. 제안서에는 '대금지급 조건(선급금 30%, 구내 시운전 후 50%, 인수검사 완료 후 20%)'으로 전동차 인수 관련 사항만 들어있고, 관련 부품 미입고시의 대금 미지급 등의 징계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시 말해 공사가 스스로 전동차 관련 부품을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릴 수 없는 엉터리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한편 채 위원장은 로윈에서 납품한 전동차의 고장 내역 중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고장이 48.4%(전체 62건 중 30건)에 이르는 점을 고려, 운행 중인 SR 전동차의 안전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