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이진호의 손자 이 모씨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오른 이진호는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천여㎡를 국가로 귀속했다.